상속세 없어 미신고…2년 후 양도세 폭탄 이유
[상속 플래닝]
상속세는 부자들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고인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없으면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
현행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한다. 사망 지점에 고인의 재산 전체를 합산해 상속재산을 계산하고 상속공제를 차감해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다.
고인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고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 5억 원을 공제한다. 그러나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양도세·매매가 등 없으면
기준시가로 산정
최근 K씨는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양도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세무사가 계산한 양도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세금이 1억 원 가까이 나온 것이다. 왜 그런 것인가.
K씨의 모친은 지방에 주택 1채가 있었다. 다른 재산은 없고 단독주택 1채만 있었는데, 2년 전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2년 전 상속 시점에 단독주택의 시세는 5억 원 정도 됐지만 기준시가는 2억 원이었다. K씨는 최근 상속받은 주택을 5억 원에 양도했다.재산을 무상(상속 또는 증여)으로 이전할 때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한다.
다만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가 없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상속·증여 신고일까지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가격을 시가로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가, 토지, 단독주택 등이 이 기간 안에 유사거래가액이 있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 세법상 시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세법상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따라서 K씨가 단독주택을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평가된다. 다만, 2019년 2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상속세 결정기한 또는 증여세 결정기한에 국세청이 사후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다. 앞의 사례는 소액이므로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했다면
상속 후 2년 뒤 상속 주택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시 평가금액이 된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이때 평가 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감정평가사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즉,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준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상속인인 K씨는 인터넷 매체 등을 보고 상속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K씨는 어머니의 주택을 기준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유사거래가액)가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재산이 평가되기 때문이다.상속 주택의 양도일은 상속 후 2년 뒤이고 양도가액은 5억 원이다. 상속 주택을 기준시가로 취득해 5억 원에 양도했으므로 양도차익은 3억 원이다. 3억 원에 대한 양도세는 대략 1억 원 정도 산정된다.
만약 K씨가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해 신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속 당시 시세가 5억 원 정도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한다면 5억 원 정도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 가격이 감정평가사가 평가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전제가 따른다. 상속세 신고를 했을 경우 상속 주택의 상속재산 재산평가금액은 5억 원이고 K씨는 5억 원에 취득한 것이다. 즉, 어머니의 주택을 5억 원에 취득해 5억 원에 양도를 한 것이다.
상속세 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상속세는 없다. 그러나 양도세의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은 상속세가 없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해 향후 양도세를 절세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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