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마련한 집,
남은 배우자는 왜 전부 상속받지 못 할까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WM라운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부가 평생 함께 절약하고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
그 집은 두 사람의 삶이 담긴 ‘평생의 보금자리’이자, 노년의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전환됩니다.

즉, 남은 배우자가 계속 살고 있던 주택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상속의 원리 — ‘배우자 + 직계비속’ 공동상속 구조

 

우리나라 민법상 법정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상속 지분은 동순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는 일정한 가산분을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일 경우 지분 비율은 자녀 각 1, 배우자 1.5로 계산되어 전체 3.5 중 배우자는 3.5분의 1.5(약 43%)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라도 한쪽이 사망하면 그 명의의 부동산은 자동적으로 배우자 단독 소유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집은 내 것이니까…”라는 착각이 부르는 갈등

 

한쪽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배우자는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산 집이니, 당연히 내 몫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결혼해 독립한 자녀들은 자신의 법정상속권을 주장하게 되고,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은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공동등기가 됩니다.

 

공동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보유·처분·임대·대출 등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결정할 때마다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잦아지고, 가족 간 관계마저 악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분쟁을 막는 방법 — 유언보다 실효성 높은 ‘유언대용신탁’

 

이런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유언대용신탁입니다.

물론 유언장을 남기는 방법도 있지만, 유언의 집행 과정에서 해석 문제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신탁 제도, 즉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 제59조에 근거한 제도로,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위탁자)가 본인 사후에 남을 배우자(사후수익자)에게 해당 재산이 바로 이전되도록 신탁회사(수탁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즉, 위탁자는 생전에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사망 시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신탁계약에 따라 남은 배우자에게 바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또한, 위탁자가 사망할 당시 사후수익자인 배우자가 이미 선사망한 경우를 대비해 2차 수익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남은 가족을 위한 현명한 준비

 

최근 들어 유언대용신탁 계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남겨질 가족이 상속 문제로 얼굴 붉히지 않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제도를 넘어, 남은 가족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집이 사랑의 상징이 아닌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그 갈등을 예방하는 지혜입니다.

남은 배우자의 안정된 거주와 가족 간의 평화를 모두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상속 설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리빙컨설턴트 문정아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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