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땅 팔려면 '상속세 신고가격' 챙기세요
이신규의 절세노트
상속 부동산 양도세
실제 매입가 기준
매각가는 같아도
신고가 따라 稅 차이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와 매각가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행정당국이 공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했지만, 최근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서 분실 등으로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는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의 환산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증여 당시 신고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부동산 실거래가가 기준시가와 다르다면 취득가도 원래는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면 그 신고가액을 시가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가령 10년 전 부친에게 상속받은 토지를 당시 시세(평당 10만원)보다 낮은 개별공시지가(평당 5만원)로 신고했다고 하자. 올해 이를 평당 20만원에 매각하면 양도차익은 매각가 20만원에서 취득가액 5만원을 뺀 평당 15만원이 된다.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한 만큼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 혜택이 커서 고액 상속자가 아니면 세금이 없거나 적게 나오는 사례가 많다.
이런 상속세의 특성을 활용해 상속 재산 중 양도를 고려 중인 자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시 세액을 아낄 방안이 있다. 앞선 사례에서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 5만원이 아니라 시가 1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양도차익은 평당 10만원으로 줄어든다. 동일한 매각가라도 상속 시 신고가액에 따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상속 자산이 적어 납부할 상속세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라면 굳이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할 필요 없이 인근 유사 물건의 매매가나 감정가를 활용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가 다소 늘더라도 향후 매각 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그만큼 양도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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