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산 상속 땐 '거주성' 따져봐야
이신규의 절세노트
韓거주자의 해외재산
상속세 과세·공제대상
해외 사는 상속인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이민이나 사업 등으로 해외서 거주 또는 체류하면서 두 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럴 경우 세금은 어느 나라에 내야 하는지 관심이 높다. 결론적으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분류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세법상 거주자 정의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를 제외한 사람이다.
실무적으로 거주성을 가르는 기준은 주소나 거소 외에도 직업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소재지 등도 영향을 미친다. 국적, 영주권, 시민권 등의 보유 여부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 생활 소재지를 파악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거주성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진다. 거주자면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을, 비거주자면 국내에 소재한 재산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상속세 계산단계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일 경우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및 금융재산 공제 등의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비거주자라면 기초 공제 2억원 이외에는 추가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거주자 사망으로 남긴 채무 중 실제로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라면 모두 공제받을수 있다. 비거주자 사망 시에는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만 공제 받을수 있다. 신용 채무 등 다른 부채 및 장례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한편 상속세의 과세 범위와 공제대상은 피상속인의 거주성에 의해 결정되지만,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받는 자의 거주성도 기준이 된다. 통상 상속세의 신고 납부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하지만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가운데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엔 신고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