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자녀 증여세 대납 땐 추가과세 주의
이신규의 절세노트
자녀가 국내 거주 땐
대납비도 과세대상
현금증여로 간주
취득세도 대납 땐
납부 증여세 더 늘어
현행 세법에 따르면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은 증여자가 아니라 재산을 받는 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증여와 관련한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 미취업자 등 아직 소득이나 자산이 없어 증여세를 내기 어려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런 상황에서는 증여세를 포함한 취득 관련 비용을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내 줄 수밖에 없다. 이때 자녀(수증자)가 세법상 국내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라면 거주자인 부모(증여자)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 증여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추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녀가 거주자라면 증여세 등의 명목으로 대납하는 돈도 별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에게 시가 7억5000만원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5000만원)를 적용해 증여세 과표를 7억원으로 본다. 신고납부 세액공제 3%까지 적용하면 1억4550만원이 1차 증여 시 납부할 증여세가 된다.
이 세액을 부모가 대신 내면 이 금액만큼 자녀에게 추가로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과표(7억원)와 1차 증여세(1억4550만원) 합산 증여 시 세율인 30%(증여과표 5억~10억원 구간의 한계세율)를 적용한다. 1차 증여세인 1억4550만원에 대해 2차 증여세인 4234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등도 대납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추가로 늘어난다. 수증자가 증여세 등의 납부 재원이 없어 증여자가 세액을 대납하면 그 세액도 현금 증여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대납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는 1회로 끝나지 않고 대납 시마다 발생한다. 대납 증여세에 붙는 증여세를 간과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세액납부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경우엔 취득 단계 세금과 증여세 납부용 현금도 추가로 증여해 합산 신고하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피하는 길이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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