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사전증여만 상속세 '비과세'
이신규의 절세노트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재산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10~50%)이 적용되는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일시에 많은 재산을 상속하면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살아생전 증여로 상속 대상 재산을 미리 나눠 주는 사전증여가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같은 금액의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사망 당시 전체 재산을 한꺼번에 물려주는 것보다 살아 있을 때 자손에게 미리 조금씩 증여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이때 증여세 계산 시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계산에서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살아생전 증여한 금액을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당시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재산액을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미리 증여하는 형태로 상속재산을 분산·은닉해 상속재산 가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걸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기에 상속세에서 차감한다. 가령 상속개시일 기준 12년 전 2억원의 현금과 8년 전 3억원의 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보자. 12년 전 물려받은 현금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만 8년 전 증여받은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세 계산에 포함된다. 또 상속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8년 전 3억원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10억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3억원으로 가산된다.
이런 특성을 감안한다면 재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사전증여를 활용해 먼저 이전하는 게 하나의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손자와 손녀 등 상속인 외의 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합산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어 사전증여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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