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상속…현금자산으로 해야 절세효과
이신규의 절세노트
부부는 하나의 가구를 이루는 기본단위다. 배우자 간의 상속은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축적한 공동재산의 분할로 볼 수 있어 상속재산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이란 적지 않은 금액을 배우자 공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배우자 공제의 최대치인 30억원을 상속받더라도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상속 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은 민법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 1명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을 수 있다. 자녀가 두 명 있다고 가정하면, 배우자와 두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1.5(배우자) 대 1(자녀1) 대 1(자녀2)이 된다.
구체적으로 상속인 자녀가 2명이고 상속재산이 35억원인 경우를 가정해 배우자 공제 가능 규모를 구해보자. 전체 상속재산 35억원 중 배우자 법정상속비율에 해당하는 15억원이 배우자 공제 가능 금액이 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만약 30억원을 상속받는다면 법정상속비율 초과분 15억원은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넘는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하면 납부할 상속세 세액은 줄지 않으면서 나중에 본인이 사망했을 때 다시 자녀에게 상속세 납부 대상 재산이 될 수 있다. 절세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만큼만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배우자가 현금자산 위주로 상속받아 배우자 공제를 받은 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 몫의 상속세까지 대납하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상속인 간의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절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작년에 상속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폭을 확대하는 등의 세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됐으나 결국 무산됐다. 현행 상속세 구조가 자리 잡은 지 25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상속재산 명목가치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개정 논의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그 향방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신규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컨설팅부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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