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건너 손자에게…'세대생략 증여'도 절세수단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자력 있는 조부모 세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사례가 많이 생긴다. 이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의 증여세액 대비 일정률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를 세대생략 할증과세라고 한다. 증여세가 1000만원일 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30%의 할증률이 적용돼 13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인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할증률은 40%로 높아진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조부모가 부모를 거쳐 손자로 재산이 이전되는 사례에 비해 한 단계가 생략되는 만큼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손자녀에게 재산을 바로 증여할 때 할증하도록 한다. 다만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엔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하지 않는다.
이처럼 세대생략증여는 할증 과세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주변 여건에 따라 절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가령 이미 부모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자산이 많고 부모 세대도 상속증여를 고민해야 할 연배가 됐다면 굳이 조부모가 부모에게, 다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순차 증여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차라리 할증되더라도 세대생략을 통해 조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게 되면 순차 증여보다 증여 횟수를 줄여 증여세가 줄어들 수 있고, 증여 대상물이 부동산이라면 단계마다 4%씩 부과되는 취득세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증여세나 취득 단계의 세 부담 등이 장기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손자 입장에서 부모 세대에게 증여받은 금액과 조부 세대에게 받는 금액을 각각 다른 증여로 봐 합산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할증되는 세대생략 증여에서 직계존비속의 구분은 부계 모계를 불문한다. 외조부모로부터의 증여도 증여자의 자녀인 모친이 살아 있다면 할증 과세 대상이다.
이신규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컨설팅부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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