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제로(Zero),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 계약' 핵심 가이드

대항력·권리금·환산보증금·갱신요구권… 건물주·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4대 핵심 포인트

배준형의 밸류업 클래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주치의 배준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에게는 안정적 자산운용의 기반이고, 임차인에게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핵심 법적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 경우, 분쟁은 곧바로 금전 손실과 감정적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가 상생하고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의 핵심 권리: 대항력 확보와 권리금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대항력 발생의 필수 조건

임차인은

  1. 건물 인도,
  2.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신고)
    을 완료해야 다음날부터 제3자(새 건물주 등)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직후 즉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임차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 권리금 회수 보호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3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가 없는 한 이를 방해할 수 없으며, 방해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 권리금 회수 절차 및 시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환산보증금 기준: 상임법 전면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점

 

상임법은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의 특징
  • 월세 인상률 상한(연 5%)이 적용되지 않음
  • 임차인에게 가장 큰 리스크
  • 건물주는 증액 합의를 계약서 특약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

 

임차인 입장에서는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가 사실상 ‘임대료 리스크’를 결정하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의 원칙과 예외 규정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갖습니다.

건물주는 법정 사유(3기 연체, 무단 전대 등)가 없는 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요건

재건축을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체결 시점에 재건축 계획, 공사 시기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고지
  2. 건물이 물리적 하자 E등급 등 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따라서

  • 건물주는 재건축 계획을 특약 사항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하고,
  • 임차인은 10년 보장의 예외 사유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1. 분쟁 예방 특약: 제소전 화해, 원상복구, 전대 문제의 관리

 

특약 사항은 건물주·임차인의 의사 합의이지만, 상임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임차인 불리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1) 제소전 화해조서: ‘빠른 명도’의 수단이지만 활용 범위는 제한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명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은 위법하여 기각됩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
  • 10년 갱신요구권 배제

법이 허용하는 사유(예: 3기 연체 시 명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2) 원상복구 범위: 분쟁의 90%를 좌우한다

원상복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음 문장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철거한다.”

전(前) 임차인의 시설까지 현 임차인이 철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차인은 입점 전후 사진·영상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며,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3) 불법 전대 및 무단 용도 변경

  • 임차인의 전대(재임대)는 건물주의 서면 동의가 필수
  • 무단 전대나 용도 변경은 계약 해지 사유
  • 다만 임차 공간의 일부 전대는 해지사유가 아니지만, 해석 논란이 많으므로 가급적 사전 협의가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가 임대차 계약은 ‘관계 관리’가 아닌 ‘리스크 관리’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장기적인 동반 관계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 법률 검토
  •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 확인
  • 재건축 관련 위험 분석
  • 특약의 명확한 구성

이 네 가지가 분쟁을 예방하고,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의 이익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상생하는 임대차 관계는 법적 안전장치를 갖춘 계약서에서 출발합니다.

배준형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이사) 

공인중개사  | 디벨로퍼  |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인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landvalueu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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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면에 이상은 없는지, 시공에 대한 물리적 하자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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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위험한 건축에 대한 비용 증감, 공사 기간 연기, 시공사의 부도,
책임회피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로부터 책임지고 보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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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품/발품을 많이팔아가며 해야할, 사업부지 선정물건
(물건발굴)을 매니저가 대신해서 최적화된 물건발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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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자기자본 투입으로 최대의 금융권자금조달(대출)을 할 수 있게
제1금융권 심사역들과 지속적인 협상 및 직접적 조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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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투자에서 발생할수있는
법률 리스크등을 직접 확인하고, Risk Solution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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