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투자, 세금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취득부터 양도까지, 명의 선택이 수익률을 좌우한다
배준형의 밸류업 클래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주치의, 배준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근 상가주택(겸용주택)이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가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하면서 주택 부분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가주택은 주택과 비주택의 성격을 동시에 지녀, 누구의 명의로 매입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복합자산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별 세금 구조 차이를 중심으로, 상가주택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① 개인 명의 매입 – 다주택 규제와 대출 한도에 주의
개인이 상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부분은 개인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가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순간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최대 12%) 및 양도소득세 중과(최대 75%) 대상이 됩니다.
특히 양도 시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넓으면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 이뤄집니다. 이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다른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중과 리스크가 커집니다.
또한 대출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가주택은 주택(가계대출)과 상가(사업자대출)의 성격을 모두 지녀 이중 규제를 받습니다.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주택 1.25배, 상가 1.5배 이상
- 가계대출 규제(LTV·DSR): 주택 가격 6억원 초과 시 한도 축소
RTI와 DSR 규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두 기준 중 더 엄격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임대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 명의 상가주택은 세금과 금융 규제가 모두 강화된 복합 리스크 자산이므로, 대출 구조와 보유 주택 수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② 법인 명의 매입 – 취득세·보유세 폭탄 유의
한때 법인 명의는 절세의 대안으로 각광받았지만, 주택 세제 강화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인이 상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최고 12%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상가 부분은 4.6%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주택 면적이 크면 전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5년 이내 신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가 부분까지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점과 매입 시기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보유 단계에서도 법인은 개인 대비 불리합니다.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9억~12억원)가 전혀 없고, 최고세율(2.7~5%)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배제되므로, 장기 보유 시 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③ 명의 선택의 기준 – 세 가지 핵심 변수를 점검하라
상가주택 투자의 성패는 ‘어떤 건물을 사느냐’보다 ‘누가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현재 주택 보유 수
- 이미 다주택자라면 개인 명의보다 법인 명의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상가 대비 주택 면적 비율
- 주택 비율이 높으면 개인 명의 리스크(양도세 중과)가 커지고, 법인은 취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 예상 임대소득 규모
- 상가 임대수익이 높고 주택 비중이 낮다면 법인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가주택이 유일한 주택이라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반면, 법인은 소득세율(45%) 대비 낮은 법인세율(최대 24%)로 수익을 분산시킬 수 있지만, 주택 보유 시 취득세·보유세·양도세 가산으로 이익이 상쇄될 가능성이 큽니다.
④ 결론 – 상가주택 투자는 ‘세금 설계형 자산’이다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가 결합된 복합자산으로, 투자자에게 세금·금융·법인의 세 축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즉, 매입 시점의 단순한 수익률 계산보다, 보유와 처분 단계의 세금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 주택 비중이 높고 장기 보유 목적이라면 개인 명의,
- 상가 수익 중심의 단기 운용이라면 법인 명의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상가주택은 세제 구조가 복잡하고, 잘못된 명의 선택으로 세후 수익률이 반 토막 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명의 구조와 자본 조달 방안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상가주택은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고, 세금이 곧 수익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배준형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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