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도비, 이사비로 줬다고 양도세 필요경비 되는 건 아닙니다

낙찰 후 지급한 명도비, ‘증빙’보다 먼저 따져야 할 세금 기준

배준형의 밸류업 경매

경매 명도비, 이사비로 줬다고 양도세 필요경비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주치의 배준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 투자자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 바로 ‘명도비 경비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낙찰까지는 어떻게든 받았는데, 점유자가 안 나가서 이사비로 몇백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적지 않게 받습니다.

명도비는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나간 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급 경위와 성격이 세법상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제대로 증빙한다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명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성격과 지급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몇 년 뒤 양도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명도비 처리에서 실수할까요?

경매는 낙찰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부동산을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낙찰자는 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시간·비용·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합의명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점유자에게 이사비나 명도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돈 주고 나갔으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 부동산을 팔 때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과거 지급한 명도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려고 해도, 명도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이라는 사실과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래의 증빙자료를 몇 년 뒤 다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낙찰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비, 세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지급한 돈이라고 해서 모든 명도비가 자동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기본통칙 역시 취득 당시 쟁송으로 인해 발생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취득 과정에서 점유자와 명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해 소유권 행사나 부동산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명도 관련 비용이라면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편의를 위해 지급한 돈이거나 명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 등을 내보내고 인도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급하는 명도비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아예 ‘양도비’ 가운데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명도비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보유 중 발생한 단순 지출인지, 나중에 양도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인지에 따라 세법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의 구조로 계산되기 때문에 명도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면 그만큼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9억원에 낙찰받은 아파트의 점유자에게 명도를 위해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이 아파트를 11억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1,000만원이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필요경비가 그만큼 늘어나면서 양도차익은 2억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적용되는 한계세율을 단순히 40%라고 가정하면 1,000만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약 4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세액은 보유기간, 주택 수,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세율과 지방소득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사비 몇백, 몇천만원이야 어차피 나간 돈”이라고 넘기기보다는 지출 당시부터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인지 확인하고 증빙을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경매 명도비, 이사비로 줬다고 양도세 필요경비 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명도비,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성격과 증빙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얼마를 줬느냐”가 아닙니다.

왜 지급했는지, 실제 명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역시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으로 확인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명도(이사비 지급) 합의서 작성

점유자와 협의가 끝나면 구두로 그치지 말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넣어두시면 됩니다.

(1) 소유자와 점유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대상 부동산의 주소와 표시

(3) 합의된 명도비 금액과 지급방법

(4) 명도·퇴거 완료 예정일

(5) 명도비 지급과 부동산 인도의 관계

(6)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

2부를 작성해 서로 한 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특히 “왜 이 돈을 지급했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사비 1,000만원 지급’이라고만 적기보다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종료하고 ○월 ○일까지 부동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명도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명도와 지급의 관계를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금액이 크거나 향후 분쟁 가능성이 높다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증빙은 반드시 ‘흐름이 남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주고받는 방식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이체 메모란에 ‘이사비’ 또는 ‘명도합의금’이라고 명시해두면 실제 지급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체확인증이나 거래내역도 함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수령인의 성명, 지급금액, 지급일과 지급사유, 서명이 포함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신분증 사본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3. 관련 서류는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까지 보관

합의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명도 관련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는 몇 년 뒤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가 끝났다고 바로 폐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추후 신고내용의 확인이나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이후에도 관련 세금 문제가 종결될 때까지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비, 이사비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명도 과정에서는 이사비 외에도 여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유자와의 분쟁으로 소송이나 강제집행까지 진행됐다면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집행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무조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나 취득 후 발생한 쟁송에서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을 필요경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기본통칙도 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관련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도 해당 부동산의 취득이나 소유권 행사·확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한 일반 법률상담 비용까지 명도 관련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협의 과정에서 점유자에게 제공한 식사비나 선물 같은 항목은 명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 개인적 지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 명도비, 이사비로 줬다고 양도세 필요경비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명도비라는 이름으로 지급했느냐”가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를 위해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었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경매에서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돈을 지급했다면 그 순간부터 합의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챙겨두십시오.

몇 년 뒤 부동산을 매도할 때 세금을 계산하면서 뒤늦게 명도비를 떠올리는 것보다, 돈을 지급하는 순간부터 세금 신고에 필요한 증거까지 함께 만들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준형 수석전문위원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이사
공인중개사 · 디벨로퍼 ·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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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전제로 명도 관련 비용의 일반적인 세무처리를 설명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지급 목적과 계약관계, 점유자의 권리, 쟁송 여부, 실제 지급내역 및 증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이나 법인의 법인세 처리에서는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고 전에는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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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투자에서 발생할수있는
법률 리스크등을 직접 확인하고, Risk Solution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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