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 낙찰 후 임차인 명도, “배당요구=계약해지”부터 알아야 한다

연체차임 공제·원상복구 분쟁

배준형의 밸류업 경매

상가 경매 낙찰 후 임차인 명도, “배당요구=계약해지”부터 알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주치의 배준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원경매에서 상가 경매 낙찰 이후 자주 발생하는 세 가지 분쟁,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의 명도 협상

연체차임의 보증금 공제

원상복구와 유익비상환청구권

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경매를 처음 접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상가 경매 낙찰 후 임차인 명도, “배당요구=계약해지”부터 알아야 한다

쟁점 1. “배당요구를 했다”는 것은 임대차를 끝내겠다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많은 경매 낙찰자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면 기존 임대차관계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된 채 낙찰자가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 사건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했다면 이는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뜻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28407 판결입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배당요구 사실이 경매법원을 통해 임대인에게 통지돼 해지 의사가 도달한 때 임대차가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배당요구 여부뿐 아니라 그 배당요구가 임대인에게 통지됐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도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조항은 경매로 상가건물이 매각되면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고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다면, 매각 이후 낙찰자가 미회수 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할 문제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액이 보증금에 미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 점유 시점,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비교해 예상 배당액을 계산하는 권리분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는 과정에서는 법원이 점포 인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수인의 명도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실에서는

“명도확인서를 교부할 테니 정해진 날짜까지 점포를 인도해달라”

는 식의 협상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다만 명도확인서는 단순한 협상 카드라기보다 실제 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퇴거와 열쇠 인도 등을 확인하기 전에 미리 교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쟁점 2. 연체차임 공제, “당연히” 되는 게 아니다. 종료 전후를 구분해야 한다

두 번째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연체차임 공제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으니 보증금에서 당연히 빼면 된다.”

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과 종료된 이후를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이 이미 임대인에게 교부돼 있더라도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연체차임이 별도의 공제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보증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입니다.

즉 임대차가 존속 중일 때는 임대인이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

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저절로 보증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 임대차가 종료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과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고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에서는 새 소유자가 상가건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소유권 취득 전에 종전 임대인에게 발생한 연체차임채권 자체가 새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가 종료돼 새 소유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종전 임대인 시절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연체차임채권 자체의 귀속과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낙찰자가 종전 임대인의 과거 차임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니지만, 자신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 임대인 시절의 미납 차임이나 관리비가 공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연체차임과 관리비 내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쟁점 3. 원상복구, 계약서 특약이 핵심

세 번째 쟁점은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의 원상복구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누가 철거하고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낙찰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우선 기존 임대차관계가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원상복구 조항 역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는 취지의 특약이 있다면 원상복구 범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단순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마모까지 모두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시설의 상태, 변경 정도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자신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 유익비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626조의 유익비는 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임차인의 영업편의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 모두 유익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646조는 임차인이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 등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특정 업종만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면 부속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속물이 되려면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면서 건물 자체의 구성부분은 아니고, 건물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무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원상복구 특약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은 자신의 부담으로 변경한 부분을 원상복구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 이를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약정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고 해서 부속물매수청구권까지 언제나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성격과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약문구와 시설의 성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 전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확보해

원상복구 조항

시설물 귀속 조항

유익비 포기 조항

부속물에 관한 약정

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구할 수 없다면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명세서,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제출한 임대차 관련 자료에서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상가 경매 낙찰 후 임차인 명도, “배당요구=계약해지”부터 알아야 한다

낙찰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상가 경매에서 임차인 명도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다음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점을 비교합니다.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 요건이 아니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요건입니다.

둘째,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와 예상 배당액을 확인합니다.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임대차가 아직 존속 중인 사건이라면 배당요구 사실이 임대인에게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전액 변제되지 않는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미회수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낙찰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넷째, 실제 인도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명도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해 원상복구 특약과 연체차임·관리비 정산 조항을 확인합니다.

여섯째, 연체차임은 시점을 구분합니다.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자동공제가 아니지만,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에는 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가 경매는 주택 경매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임차인의 영업형태나 시설투자 규모에 따라 명도 협상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단순히 “배당요구를 했으니 없어지는 임차인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배당요구와 임대차 종료 여부, 대항력, 실제 배당액, 미회수 보증금, 연체차임, 원상복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입찰 전 권리분석 단계에서부터 배당·명도·보증금 정산·원상복구까지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해보는 습관이 결국 낙찰 이후의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준형 수석전문위원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이사
공인중개사 · 디벨로퍼 ·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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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landvalueup@hankyung.com · 02-3277-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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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상가건물 경매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배당요구, 임대차보증금, 연체차임 및 원상복구 문제를 설명한 일반적인 법률·경매 정보입니다. 실제 권리관계는 임차인의 점유·사업자등록 신청일·확정일자, 말소기준권리, 배당요구 및 배당액, 임대차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입찰 전에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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