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 기계는 건물의 종물…"경매로 건물 사면 기계 소유권도 이전"
볼링장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건물 안에 설치된 볼링 기계와 레인 등 설비에도 미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볼링 설비는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시설물이어서 부동산의 ‘종물(從物)’에 해당하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볼링장 기계 반환을 요구한 A씨가 볼링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볼링장 소유자 C씨는 2010년 은행과 체결한 계약에서 볼링장 건물과 볼링 기계 등 설비 일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2017년 임의경매가 진행돼 소유권이 변경됐고, 현 운영자인 B씨 는 해당 볼링장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다. A씨는 경매 이전인 2015년 C씨로부터 볼링 기계를 매수했다며 기계·설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볼링장 기계가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는지, 근저당권 설정 이후 이뤄진 매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종물은 일정한 물건에 부속돼 그 사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을 뜻한다.
1심은 “경매 절차에서 감정평가 대상으로 포함돼 낙찰자 등이 취득한 이상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볼링장 기계·기구를 공장저당법에서 말하는 ‘공장의 공용물’로 보기 어렵고,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 B씨가 이를 인수했기 때문에 부동산의 종물(從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볼링장 기계·기구는 필수 시설물에 해당해 부동산의 종물로 봐야 한다고 보고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볼링장 설비는 볼링장이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기계가 공장저당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른 일반 근저당권의 효력은 부동산에 미치고, 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인 기계 설비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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