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로 5억 들여 카페 차린 30대 '날벼락' 맞은 이유
세테크 꿀팁
부모찬스로 카페 차렸다간 증여세 폭탄 맞을수도
노래방·PC방·병원은
창업 특례 적용 안돼
증여후 2년내 창업하고
사업은 10년간 유지해야
30대 초반 A씨는 카페 창업을 위해 부모로부터 증여세를 물지 않고 5억원을 지원받았다. 중소기업 창업자금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커피를 주로 파는 카페엔 이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 카페 대신 빵과 커피를 함께 파는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때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최대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으로 누진세율 구조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창업 특례 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물려주면 증여세 과세 표준은 공제 한도 5000만원을 차감한 4억5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1억~5억원 구간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는 8000만원이다. 만약 창업 특례를 적용받는다면 이 자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런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모든 업종에 허용되지는 않는다.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전자금융업, 음식점업 등으로 특례 적용 업종이 제한된다. 베이커리 카페, 치킨집, 세차장, 미용실, 학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과세특례 업종과 혜택 등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창업 특례 적용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창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업종도 많다. 커피만 파는 카페와 노래방, PC방, 병원 등은 창업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이다. 부모에게 받은 자금으로 이런 업종을 창업하면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창업 특례를 받으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반드시 창업해야 한다. 또 증여받은 시점에서 4년 안에 자금을 모두 창업에 사용해야 한다. 창업 후 10년 안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감면받은 증여세를 다시 토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