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빌딩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고객문의
개인 명의로 부동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개인에게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양한 명목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정도인데요. 그밖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가에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크게 (1)종합소득세 (2)퇴직소득세 (3)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 하는데, 먼저 부동산투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근로소득이란,
사업체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월급, 상여금, 보상금, 자녀학자금, 유급 휴가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배당 소득이란,
법인에 주식투자를 하고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주주들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S전자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해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이 배당금이 바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배당소득으로 열거된 배당소득이 됩니다.
연금 소득이란,
연금 계약자 또는 연금 수혜자가 미리 납입한 금액 등을 기초하여 일정 기간 또는 평생(종신)에 걸쳐서 매월 또는 매년 일정 단위로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이란,
자금을 빌려준 대가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이자소득은 은행권에 예금의 이자나 국가의 채권 등을 보유함에 따라 받는 이자수익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세율은 14%(비영업대금은 25%)이고,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6(9)%~45%를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배준형 수석전문위원
감수 : 강동균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