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인명의와 법인명의, 세금은 어디서 갈릴까?
취득·임대·이익 인출·매각까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
배준형의 밸류업 클래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주치의 배준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동산은 개인명의보다 법인명의로 사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가요?”
상가나 오피스텔, 꼬마빌딩 매입을 검토하는 분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같은 임대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이 소유했는지, 법인이 소유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임대소득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은 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세율표만 놓고 보면 법인의 세율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임대수익이 많으면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가진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쌓인 돈을 대표자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급여·배당·퇴직금 등의 형태로 다시 가져와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법인 취득세와 보유세, 매각 단계의 추가 법인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가와 꼬마빌딩은 임대수익 규모와 재투자 계획에 따라 법인 구조가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과 법인을 비교할 때는 한 해의 소득세율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네 단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임대수익을 얻을 때법인 돈을 개인이 가져갈 때부동산을 팔 때
이번 시간에는 이 네 단계를 중심으로 개인명의와 법인명의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절세의 기본 원리, 소득은 분산될수록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인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2026년 현재 개인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에서 시작해,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최고 4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경우보다 여러 사람에게 적법하게 분산되는 경우 전체 세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매출이나 임대료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한 뒤의 ‘과세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536만원+8800만원 초과분 1200만원×35%
이를 계산하면 국세인 소득세는 1956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10%인 약 195만6000원이 추가되므로, 단순 합계는 약 2151만6000원입니다.
반면 실제 공동소유자인 두 사람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표준 5000만원씩을 적법하게 귀속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인당 소득세는 624만원이고, 두 사람을 합하면 1248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단순 합산하면 약 1372만8000원입니다.
같은 과세표준 1억원이라도 한 사람에게 귀속됐을 때보다 약 778만8000원이 줄어드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명의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나눠놓는다고 소득이 자동으로 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지분, 취득자금 부담, 임대수익 분배, 대출 상환과 재산 관리가 명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명의만 나누고 한 사람이 자금과 수익을 모두 관리한다면 증여세나 명의신탁, 소득의 실질귀속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은 나눌수록 세금이 줄어든다”기보다, 실제 소유와 경제적 권리가 적법하게 분산돼 있을 때 누진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명의 임대사업은 어떻게 과세될까요?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수입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임대료 수입 전액에 곧바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자 중 업무 관련 부분, 재산세, 수선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중개보수 등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요건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은 근로소득과 다른 사업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연금소득과 기타소득도 각 소득의 과세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이 무조건 임대소득과 합산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명의의 장점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과 결산, 법인세 신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작성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할 때도 개인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요건을 충족하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개인명의와 법인명의의 세금 차이가 매우 큽니다. 법인은 실제 거주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임대소득이 커지고 다른 종합소득까지 많은 개인은 과세표준이 상위 세율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명의 임대사업의 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 임대소득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로 발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임대사업소득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도 급여 이외의 임대·이자·배당 등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 소득 종류, 재산과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임대수익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임대사업소득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얻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국민연금의 A값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과 연금 종류, 소득활동 기간, 근로·사업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감액액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무조건 불리해진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가입자 자격과 소득 수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명의로 보유하면 임대수익은 누구의 돈일까요?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면 임대수익은 대표자 개인의 돈이 아니라 법인의 매출입니다.
임대수입에서 이자, 수선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빼고 남은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 이후 영리법인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3000억원 초과: 25%
각 구간에는 누진공제가 적용되며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원고에서 언급한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까지 20%”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는 2026년부터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200억원 이하까지 20%가 적용됩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5%라는 점과 비교하면 법인세율이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법인세를 낸 뒤의 돈을 법인 안에 남겨두고 다음 부동산 취득이나 대출 상환, 건물 수선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입니다.
법인 돈을 대표자나 주주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 돈을 개인이 가져오면 세금이 다시 발생합니다
법인의 임대수익은 대표이사가 자유롭게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법인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가려면 일반적으로 급여, 배당, 퇴직금, 대여금 상환 등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사용하면 대표자 가지급금이나 상여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급여
대표자가 실제로 법인의 임대관리, 자금조달, 시설관리, 계약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법인은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나 가족이 실제로 일하지 않는데 급여만 지급하거나, 업무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원 상여금도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급여를 받은 대표자는 개인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며, 가입 요건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부담합니다.
따라서 법인 순이익을 모두 대표자 급여로 지급한다고 해서 전체 세 부담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
법인이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법인의 비용이 아닙니다. 법인세를 계산한 뒤 남은 이익에서 지급합니다.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고,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추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내고, 개인 주주 단계에서 다시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실제 근무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해 근로소득과 다른 계산 구조가 적용되므로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했다고 누구나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직 사실이 있어야 하고,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근속기간과 지급한도를 갖춰야 합니다. 규정을 갖추지 않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급여·배당·퇴직금이라는 다양한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는 소득을 마음대로 바꾸는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 업무와 지급 사유, 적정 금액, 회사 내부 규정을 갖춰야 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개인과 법인을 단순 비교하면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단순한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필요경비와 각종 조정을 모두 반영한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인에게 과세표준 1억원이 발생하면 국세인 소득세 산출세액은 1956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단순 합산하면 약 2151만6000원입니다.
법인에게 과세표준 1억원이 발생하면 2026년 법인세율 10%를 적용한 법인세는 10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단순 합산하면 약 1100만원 수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법인이 약 1050만원 정도 적습니다.
하지만 이 비교는 법인이 세후 이익을 회사 안에 그대로 보유한다는 전제입니다.
대표자가 법인의 세후 이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오면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이익을 장기간 유보해 재투자한다면 법인세율의 이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 대부분을 매년 개인이 생활비로 가져가야 한다면 급여·배당 단계의 세금까지 합쳐 개인명의보다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절세효과는 법인세율 하나가 아니라 이익을 법인 안에 얼마나 오래 남겨둘 수 있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를 대표자로 선임하면 건강보험료와 연금이 줄어들까요?
원고의 사례처럼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면 기존 소유자의 임대소득이 사라진다는 설명은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자를 누구로 선임했는지가 부동산 임대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실제로 법인에 이전되고,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수령 주체도 법인으로 바뀌어야 임대소득이 법인에 귀속됩니다.
기존 소유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임직원으로 급여를 받으면 다시 개인소득이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명목상 대표이사로 올라가 급여를 받는다면 비용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법인에 이전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법인을 만들거나 대표자만 변경한 것으로는 개인의 임대소득이 법인소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법인 전환 후 기존 소유자의 건강보험료가 낮아지거나 국민연금 감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소유자에게 실제 귀속되는 임대소득·급여·배당이 줄어들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 결과입니다.
대표자 명의만 바꿔서 얻을 수 있는 자동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기존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길 때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명의변경이 아닙니다.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현물출자하면 세법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법인은 취득세와 등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양도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용 부동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계속성, 법인 자본금, 순자산가액, 주식 처분 제한 등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세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향후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이월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부동산의 법인 전환은 앞으로 절감될 법인세만 계산해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전환 시점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법무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명의 주택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주택과 상가·꼬마빌딩은 법인명의의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법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일정한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주택의 종류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보유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도 개인과 다른 세율과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1세대 1주택 혜택을 법인이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매각 단계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일정한 주택을 매각하면 일반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20%의 추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주택이나 단기 매각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단순히 낮은 법인세율만 보고 법인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가와 꼬마빌딩은 법인 활용 여지가 더 큽니다
상가와 꼬마빌딩은 주택과 달리 실거주 비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장기간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다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의 장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대이익을 법인 안에 남겨 대출을 상환하거나 다른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족이 실제 자금을 출자하고 주주로 참여한다면 지분 구조를 통해 경영과 자산승계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임대관리 인력의 급여와 시설관리비, 수선비, 업무 관련 이자 등 실제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도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반면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관리 등 고정적인 운영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철저하게 분리해야 하고, 대표자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여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꼬마빌딩의 임대수익이 크더라도 대부분을 대표자의 생활비로 사용해야 한다면 법인의 장점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임대이익을 장기간 유보해 추가 매입이나 리모델링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법인을 검토할 실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할 때도 계산법이 다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유기간과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각이익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돼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에는 개인과 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없고, 일정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는 추가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업용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법인 안에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개인보다 낮은 법인세율 구간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각대금을 곧바로 주주에게 배당하면 개인 단계의 배당소득세가 다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인명의가 유리한지는 “얼마에 팔 것인가”보다 “판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도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건물 자체를 나눠 증여하는 대신 법인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직접 나누지 않고 주식 비율로 승계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반영해 평가됩니다.
법인 안에 부동산과 현금, 누적된 이익이 많으면 주식가치도 높아집니다.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임의로 넘기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법인으로 보유한다고 상속세나 증여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법인의 지분 구조와 의결권, 배당정책, 향후 경영권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큰 경우
개인명의이 유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이 중요한 경우도 개인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 규모가 크지 않고 다른 종합소득도 많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운영비용을 부담할 실익이 적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도 개인명의가 단순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 대부분을 매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법인에 이익을 유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의 세율상 장점이 줄어듭니다.
법인명의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법인명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가나 꼬마빌딩처럼 장기간 임대사업을 운영할 계획인 경우입니다.
임대이익을 개인이 바로 소비하지 않고 법인 안에 남겨 대출 상환, 리모델링, 추가 부동산 매입에 재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법인세율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이미 높아 추가 임대소득에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법인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실제 자금을 출자해 공동으로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거나,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사업과 지분을 승계하려는 경우에도 법인 구조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향후 급여·배당에 대한 세금까지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 전에 반드시 계산해야 할 여덟 가지
첫째, 현재 개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적용세율입니다.
둘째, 부동산의 연간 임대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실제 소득입니다.
셋째, 법인 전환 시 발생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입니다.
넷째, 법인의 예상 과세표준과 법인세입니다.
다섯째, 법인 이익 중 얼마를 회사 안에 남기고 얼마를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올 것인지입니다.
여섯째, 개인과 법인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변화입니다.
일곱째, 부동산을 언제 매각할 것이고 매각대금을 개인이 사용할지 재투자할지입니다.
여덟째, 향후 상속·증여와 가족 간 지분 이전 계획입니다.
이 여덟 가지를 같은 기간으로 놓고 비교해야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명의와 법인명의의 차이는 단순히 45%와 10%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은 임대소득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 공제, 단순한 자금 사용 구조가 있습니다.
법인은 낮은 법인세율 구간을 활용해 이익을 유보하고 재투자할 수 있지만, 법인 자금을 개인이 가져오는 순간 급여·배당·퇴직금에 따른 세금이 다시 발생합니다.
기존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길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법인명의 주택은 취득·보유·매각 단계에서 불리한 세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수익이 얼마 이상이면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식의 단일 기준은 현실적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같은 연간 임대수익 1억원이라도 부동산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개인의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할지 재투자할지, 매각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 한 해의 소득세만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매각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시점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의 현금흐름과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그 계산을 해본 뒤에도 법인의 절감효과가 전환비용과 운영비용을 충분히 넘어설 때 법인명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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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부동산 개인명의와 법인명의의 일반적인 세무·부동산 실무 차이를 설명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소득세·법인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은 부동산의 종류, 취득 지역과 시기, 개인의 다른 소득, 법인의 주주구성과 자금 사용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이나 법인 전환 전에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해 취득부터 매각까지의 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