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통한 가족 간 자금거래 주의사항은
이신규의 절세노트
차용증 반드시 쓰고
원금·이자율 등 명시
상환 내역 보관해야
무이자·낮은 이자율은
차액만큼 증여로 간주
부동산 매매, 전세 등 고액이 필요한 거래에서 자금이 부족하면 금융회사를 찾는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기대에 못 미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 등 가족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거액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증여 대신 가족 간에 ‘빌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가족 간 금전대차 거래는 자칫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세법도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선 증여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진짜 대차거래’라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꼼꼼히 갖춰야 한다.
우선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원금, 이자율, 상환 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공증까지 받아두면 더 확실하다. 또한 실제로 약속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원금 상환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설령 정당한 대차거래라 하더라도 이자 없이 빌려주거나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보다 낮은 이율로 빌리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 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무이자 조건으로 2억1700만원을 빌려도 연간 이자 차액이 998만2000원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자율을 일부라도 적용하면 더 큰 금액도 증여세 부담 없이 빌릴 수 있다. 예컨대 연 2%의 이율로 빌리면 약 3억84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돈을 빌려준 부모는 이자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 징수해 다음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나 사실상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가 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고 빌린 전액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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